지난달11월21일 저희쪽은직진중이고 상대는 비보호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다 저희직진중인오토바이가 가해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사고로인하여 저희남편이 4주진단에 앞니하나가3/1가량부러져나갔습니다.4주치료는 다하였으나 아직 양쪽손목이자꾸부어 물리치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 저쪽은 책임보험만 가입한상태라 보상금이 너무작더군요 4주진단기준으로240만원이책정이되고 치아파절로 책정금이80만원이 책정이 되었더군요. 더욱 황당한것은 가해자가 아무런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지도 않거니와 얼굴도 한번 안내밀고 왜려 저한테 자기오토바이 대물신고접수하여 수리를부탁하고 이번 사고로 인하여 벌금을 몇십만원 물게 생겼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여 오토바이를 잘탔으면 이런일이 없지 않았냐고 합니다. 저는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일을 오래 끌고 갈수도 없고 민사소송까지한다면 여러가지로 시간과 비용이 깨질것같아 가해자에게 저희가 전화를걸어 피해 보상을 요구 할까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책정해야 할는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남편의 상태는 나이41세 이고요 사업자는 부인인 저앞으로 되어있어 소득이 잡히는것은 없습니다 현재 치킨집일을 하고 배달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구요 치킨집배달하는일을 증명하라면 증명은 할수있습니다 사고 피해는 앞이빨3/1가량파절 4주병원진단 현재 물리치료중이고 이빨이 부러지면서 입술안쪽과 코밒인중부분의 1.5센티가량 꼬매서 성형수술이 필요하고요 턱부분또한1센티가량 성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답변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장해유무도 의사선생님께 문의하여 보세요.
교통사고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금번 보상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시고..
원할하게 합의하실수 있으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