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서울로가던중에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달래고갯길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저희차는 2차로에서 주행중이였고 상대방차는 1차로에서 주행중이였습니다 달래고갯길을 다올라왔을때쯤에 나란히 달리던상대방차가 갑자기 저희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가 급차선변경을하는 상대방차를 발견하고 1차로쪽으로 살짝들어갔는데 1차로에는 접복된차량이있었고 그걸발견하고 다시 저희차선으로 핸들을 틀다가 2차로와3차로사이에 대각선으로 차선변경중이던 상대방차 운전석 뒷범퍼부분을 저희차 조수석앞범퍼부분으로 추돌을하였습니다 추돌을 않할수도있었는데 상대방차주께서 갑자기 차선변경중 브레이크를 밝아버려서 추돌을피할수가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차량이 1차로에 접복되어있던 차량을 추돌을하였고 저희차량과는 2차충돌이있었던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운전자는 모든것을 부인하고 자기는 점복되어있던 차량과 추돌한적도없었고 저희차량이 자기차량과똑같이 1차로에주행중이였고 자기가 차선변경을하는데 뒤에서 점복된차량을 발견하고 자기차뒷부분을 추돌하였다고 진술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조사를 받는도중 저희쪽에 증인이나왔고 상대방차 운전석앞부분에서 점복된차량과 추돌된 흔적도찾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저희가 피해자고 그분이 가해자고 판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운전자분이 모든것을 부인하고 자기는 이판정에 인정을 할수없다고 재조사를 의례하였고 저쪽분 보험회사에서 오늘 저희병원에 찾아와서 지금일단 대인만합의를 하고 대물에관해는 재조사를하고나서 합의를 하자고합니다 그러면서 재조사가 들어가면 저희가 불리하다고 저희가 가해자가 될수있다고하면서 은근히 협박비슷하게하고있습니다 솔직히 저희차량은 아무런보험이 들어있지않아서 어떻게해야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답변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목격자도 있으니 사고의 내용은 변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도 전혀 무과실은 아닌듯 합니다.
무보험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