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 자전거사고
답변
자전거를 타셨다면 도로교통법에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중과실로 볼수 있으나 10대중과실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러 자전거를 끌고 가야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10%정도 책정되는것입니다. 과실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금이 전혀 없을수는 없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휴업손해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구장해가 발생되지 않을경우에는 보상금액이 그다지 많치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치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선택하심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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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