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진단서를 참고하여 보상금액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상명으로 보아 장해가 예상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에는 위자료,입원기간중휴업손해 혹은 통원기간중에도 일을 못하신 부분이 인정될경우에는 통원기간도 포함,향후치료비,장해가 있을시에는 장해보상등을 보험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 해당사항에 대해 설명을 할것입니다. 장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소송에 큰 실익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해 진단의 경우 치료받으시는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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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