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받은 사고입니다
가(본인)소유의 차량이고 나(직장동료)가 운전해서 낸 사고인데
사고당시 가는 만취라 막연히 차에서 잔것같은데..정도만 기억하고 깨어났을때는 병원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을때 외상도 전혀없고 정신도 멀쩡해 보이는 나가 운전자를 가로 지목했고 가는 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억이 없었고 왼쪽얼굴,무릎,어깨에 타박상이 심하고 차상태도 운전석을 들이받은점이 만취자로 보여 경찰에게 운전자로 몰렸습니다.
울고 아니라고해도 받아들여지지않아 결국인정하고 음주측정을 하게되었고 나는 양심상 자기가 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에게 장난치는걸로 보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소지품을 챙기러 사고난차에 간 가의 남편이 레카차기사가 가를 뒷좌석에서 구조했다는 얘기를 듣게된것과 가의 신발 한쪽과 기타 소지품을 뒷좌석에서 발견된걸 의심스럽게여겨 당일 관할경찰서에 재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론은 다음날 나가 장파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수주후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 나가 운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가를 탐탁치않게 여겼던 경찰과 계속 트러블이 있는데
처음부터 유부녀가 외간남자랑 술먹고 정신을 잃는다는게 도덕적으로 용서가 안된다는둥..나가 운전한걸로 밝혀지고 난 후에도 가가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일이 더 복잡해졌다고 투덜거리고
1차밥집에서 술을 먹고 2차까지 20m가량을 가가운전한게 밝혀지면서 위드마크적용으로 당신은 어차피 음주운전으로 취소될꺼라는둥(다행히 그부분은 아닌걸로 되었고)
나가 운전사실을 인정하면서 가가 차열쇠를 주면서 모든 책임을 가가질테니 운전하라고 시킨걸로증언해서(물론 가는 절대 인정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가가 위증으로 기소될꺼라고 합니다.
경찰이 나에게는 00야~다정하게 부르면서 "가로수 벌금 980만원은 니가 하기에 따라 980만원이 될수도 있고 0원이 될수도 있어 오늘 구청가서 이렇게이렇게해~"
하면서 가가 기소나 벌금에 대해서 물으면 "몰라요~"로 일축합니다.
조사를 받고 내용을 확인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들(예를 들어 나가 자기도 음주측정을 받겠다고했지만 경찰이 필요없다고 답한점)은 쏙 빠지고 경찰과 가가 언쟁중에 기분 나빠서 나온말들(예를들어 병원에서 의사에게 가로등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그런말 한적 없습니다. 의사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가:상상으로 적은것 같습니다-제 대답은 가로등이요? 첨듣는얘기에요 참 상상력도 풍부하시지...경찰과 말싸움중에 비꼬듯이 말한 내용입니다)과 20m음주운전한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내용이 앞뒤로 한번씩 더 언급되는등 제뜻과는 계속 어긋나는 느낌입니다.
사고가 9월 10일 났고 몇달째 합의금도 못받고(나가 차값이랑 병원비 해서 500만원준다고 말로만 들었습니다.)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나는건지..
검사가 계속 뭘 다시 조사하라고 내려보낸다고 경찰서만 수차례 들락날락~
갈때마다 더 안좋아지는것같고
모르니까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곳을 찾게 됬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해야되는건가요?
저는 정말 이런쪽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소가 된다는건 뭐구(주민증 운전면허증 갖고 오래는데)갑자기 억울하게 잡혀가나요?
남에차 박살내고 몸다치게한 나는 음주운전두 해당안되고 가로수벌금도 안내고 왜 가는 위증죄로 기소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바랄게요~저 좀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 이시나...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자님께도 과실이 많이 책정됩니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감정이 된것같은데요..
사실 그데로를 바로잡아 진술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경찰관의 불만족은 경찰청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민원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한게 아니시라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취소는 되지 않을것이며..
내용되로라면 위증으로 처벌을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합의가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동승자 과실부분이 많을것 같아 소송에는 큰 실익이 없을것을 보여집니다.
경찰쪾은 민원으로 해결하시고 , 가해자와는 서로 협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