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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5 15:21
조회수
2,088
제목

[] 뺑소니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 7일 새벽에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차번호를 보구 경찰에 신고를했는데 경찰이 어영부영 시간을 끄는바람에 다다음날에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어차피 시간이 흘러서 음주는 안걸렸지만 어이없는 일은 경찰에서 조서를 꾸미면서 가해자에게 해준얘기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금요일날 그니까 사고가 일어나구 5일지나서 가해자가 병원에 나타나서 하는얘기가 합의를 못본다구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경찰나으리께서 어차피 면허취소도 됐구 벌금두 600-700정도 나오니까 합의는 안봐두 상관없다구 얘기했다는데 이 경찰과 가해자를 어찌해야 골탕을 먹일까요 글구 조사중에 검찰에서 합의보라구 다시보낸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가해자를 구속시킬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고 피해자가 중상이 아니라면 구속까지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벌금액수가 많이 올라가거나 합의를 권고할수도 있습니다.(판사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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