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세미나 보안요원으로 업체에 고용되어
렌탈되어 세미나가 열리는 호텔에서
호텔 직원의 실수로 병풍이 쓰려져
갈비뼈쪽에 타박상을 입고
통원치료 일주일과 입원치료 삼주일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하다 다신 부분은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친구의 병원으로 호텔측이 가입한(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님이 나오셔서
치료비와 휴업손해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셨다고 하는데요.
1. 진단으로는 아마 타박상이라 3주 정도 나왔는데,
이미 통원치료 일주일과 입원치료 삼주일정도 총 한달간을 받은 상태인데,
진단 3주에 통원치료까지 포함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3주만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요.
2.그리고 개인적인 회복속도를 고려해 봤을때
친구의 회복속도는 좀 느린것 같아요.
진단 3주 나왔는데,
본인의 회복속도에 맞춰서 치료를 받아될꺼같아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 외의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3.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만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친구는 아르바이트고 소득증명할 길이 없어
도시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는 보상받게 되는데요.
통원치료 받은 일주일은 안되나요? 진단서상의 3주만 인정되나요?
4. 손해사정사님께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친구같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휴.. 정말 많은것을 여쭤본 것 같아요,
저도 친구 일로 알아보느라..
몰랐던 것도 알게 되었네요.
바쁘신 연말이시지만..
답변 부탁드리구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싸이트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보상합의 및 소송에 관한 일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문의하신 글은 저희 사이트 업무내용과는 무관한 사항인듯 합니다.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