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세차 관련입니다
답변
보험회사 약관에 의하면 격락손해(수리로 인해 차값이 떨어지는 것)는 출고된지 2년 미만의 차가 수리견적이 차값의 30%를 넘는 경우에 수리견적의 20%를 격락손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요. 차량가격이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어야 고작 수리비의 20%를 준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수리비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격락손해는 6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할 경우에는 출고된지 2년 정도된 차까지 격락손해를 인정을 하는데 수리견적의 1/3~1/2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은 따져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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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