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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8 13:22
조회수
1,201
제목

[] 억울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 4일 새벽2시(12/5) 울먹이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택시운전의 직업을 갖고 있는, 남동생이 청량리 위생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바로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코뼈에 금이가서 지혈을 하는 상태로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구개파열인 상태로 태어나 어렸을때 큰수술을 세번이나 하게 되어 사고 당일 코에 피가 나는것 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수술은 지금 부어있는 상태라 한달이 지난후에 해야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는 많이 부어 있는 상태지만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당시엔 얼마나 감사한지....사고경위를 들어보니, 동부간선도로에서 만취한 승객이 80KM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갑자기 핸들을 부여잡고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꺾어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다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본인도 겁이 많이 났던지 말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동생의 눈물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병원에서 피의자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앞자리에 누워있다는 간호사의 말에 부인과 본인이 웃으면서 말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볼때 어찌나 화가 나던지...타인에게 큰피해를 주면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나 싶은게 속이 많이 상했지만 그땐 새벽3시가 넘고, 엠블런스가 드나드는 응급실의 환자도있기에 마음을 다잡고 경찰분들도 다녀가셨다고 하니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잘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술취한 상태여서 조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쓴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와이프와도 웃으면서 도란도란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를 잘 나누는데 왜 꼭 아침이여야만 할까? 그 다음날 남동생과 어머니가 병실에서 하시는말씀~ 만취승객은 바로 응급실에서 조용히 퇴원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큰 잘못을 하고도 퇴원수속이 되는구나~ 하는 의구심과 경찰서에가서 솔직한 진술은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몇일후 남동생이 퇴원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여서 뒷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고 딱 시치미를 뗀다고 하네요. 요즘은 장갑만 껴도 피해자의 지문과 DNA를 채취할 수 있는 시대인데 지문채취도 하지 않은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남동생에게 빨리 차를 수리하라고만 하는태도. 지문을 몇번 얘기했더니 핸들커버만을 가지고 오라해서 얼마지나지 않아 손바닥지문 밖에 나오지 않았으니 그것으로써는 알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운전대를 꽉잡고 돌렸음에도 손바닥지문만 나왔다니.... 술취한 상태에서는 횡설수설 인정한듯 말을 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피의자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피의자는 재수가 좋고 우리는 차내CCTV장착도 않했으니 재수없이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건지요... 아님 진정서를 넣어 절차를 다시 밟아야하는지요~ 일을 못하는것 보다 내가 몸을 다치고 차량수리비가 700만원 가까이 나오는 자칫 목숨을 잃을뻔한 대형사고임에도 피의자 와이프와 재밌다는 표정으로 대화가 충분히 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 진술을 받아 내지 못한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분들의 가족이 이렇게 당했다면 가만히 결과만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엠블런스 기사분이 사고 당시에 뒷자리에 앉지 않고 조수석에 앉은것을 알렸음에도 피의자는 거짓증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음주운전 그 이상의 가혹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해야하는 상황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경찰서 방문후 담당자분께 남동생이 들은말은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한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도로파손된 부분까지 우리쪽에서 대납해야하며, 승복하겠냐며 물어봤다고 합니다.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벌금이 부과되는데 음주후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내 잘못인양 그냥 넘어가야할까요? 현재로써는 지문이 않나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승객을 가려 태우지 못한 남동생의 잘못으로만 일관해야하는지.... 요즘 TV에서도 마을버스나 도시형 광역버스등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피해를 가하게 되면 처벌이 전보다 많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야만 자세히 판가름 날 수 있는건지 결과에 따라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지켜 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피의자가 계속 거짓진술을 한다면 저희 가족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대응하려 합니다. 1,2 차선에 과속으로 진행되는차가 있었더라면 대형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를 살인미수죄 마저 성립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은 술이깬 상태로 말을 한다고 모두 피의자말을 옳다고 해야만 할까요? 저의 억울한 내용을 보시고 전혀 법적으로는 문외한인 서민에게 한가닥의 희망이 되는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에 의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동수사에서부터 조서가 잘꾸며져야 하며 조서의 내용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할때만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양쪽 모두해야합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지만.... 조금은 난감하신 상황인듯 합니다.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에 상대방의 그당시 의식상태(음주상태-만취등의여부) 등을 확보해 두시는것도 참고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 및 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에 민원을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편을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것도 있을수 있는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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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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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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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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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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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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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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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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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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