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집앞에 좁은길에서 건너다 바퀴에 깔려
엄지발꼬락 골절후 골 소실 및 성장판 손상 중족관절
개방성 손상 연부조직 손상으로 43일 만에 퇴원 했습니다
개인보험땜에 서류를 띨려고 가해자측 보험사에 열락을 하니
앞으로 휴유장애등 성형에 따른 보장을 넣고 1차 합의를 하자면서
합의금을 50만원 준다네요 어이가 없서서 제가 동생이 있서서 간병인도
저녁에만 30일 정도 35000원씩 100만원이 넘께 들었는데 .............
성장판등 6개월 후에나 지켜봐야 하고 여자 아이라 성형도 해야 될것 같은데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합의 하면 정확히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아이의 경우 초진 진단서에 주수가 없었서요.
답변
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치 마시고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합의금 산출에 있어서 성인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금 산출이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