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밤 9시 45분경 택시를 타고 가다가
4거리에서 신호위반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얼굴 꾀메고 골절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11월21일날 수술을 받았구요 12월1일에
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1학년 인데요 2학기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만19세 아르바이트생도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원할 때 엠알아이 비용(80만원)을 포함해서 본임부담 200만원 내고 나왔습니다.
본인부담비용 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고 나왔는데요 매우 잘못한 일 인가요요?? MRI비용을 제외한 수술에 들어간 비급여에 대해선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제 차차 회복이 되어서 보험회사(LIG손해보험)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단서는 두장을 받았습니다.
우선 -성형외과 진단은 비골골절 , 좌측 상악골 골절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본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2007.11.21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절술 시행하였으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술 후 04(사)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단, 이는 성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합병증 병발시 추가진단 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왔구요.
-재활의학과 진단은 요추부 추간판 탈충증, 요추 제 4-5번간&요추 제 5번-천추 제1번간 추후 요추부 MRI시행 가능성있습니다. (짧게)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정도 피해면 보상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되는거죠??
또, 보험회사와 보상금 조율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이정도 사고도 의뢰를 받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너무 길게 작성한 것 같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미리 지불하신 치료비의 거의 대부분은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 항목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입증이 가능하다면 휴업손해액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분이 남자분이시라면.. 큰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역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여자분이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부상부위에 한시적인 장해가 예상되어지는데... 남자분의 경우는 장해기간에 병역기간부분을 삭감하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