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학생입니다.
사무실 건물 끼리의 공문의 오토바이 타고 전달을 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근무시간에 교내에서 공문을 전달하다 역주행으로 진입을 한 차량과 사고가 나서 한달여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학교의 스쿠터(50cc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있어서 저의 개인 오토바이(400cc)로 운행하였고 전 해당 오토바이의 면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내와 아파트 단지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가 적용되지않아 제가 피해자로서 원만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근무하고있는 해당 대학교에서 무면허를 빌미 로 근무시간내 업무 수행중 이었지만 공상처리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학교측의 입장은 도로교통법에도 해당이 안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저촉이 된다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건지... 알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ㅜㅜ
답변
중복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학교측 공상으로 하시면 자동차 보상이 안될것이고 자동차 보상을 받으셨다면 공상처리가 안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