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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3 21:04
조회수
1,470
제목

[] 백미러 접촉 하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선 도로에 양옆차량이 주차되어있고 차량이 통과 할수 있는 공간은 한대분... 그사이를 통과하려다 옆에 서있던 술에취한 행인 담배를 물고 있었으며 팔꿈치에 백미러가 접혔습니다. 엑셀을 밟은 상태도 아니고 자동차가 오토라서 브레이크만 살짝 밟으면서 지나갔는데 10km내외 일단 연락처 주고 받고,,,, 다음날 괞잖다고 하더니,, 다음날 병원 입원 보험사에서는 백삼십만원 합의중. 금액도 그렇지만 억울해 죽겠네요. 신상 명세라든가 전문 적으로 해먹는 사람같기도 하고,,, 그냥 보험사에서 하는 대로 둬야하는지.. 경찰에 신고 를 함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메일로 답장 좀 부탁 드릴께요 tjdduf21@never.com

답변

질문자님께서 가해자 이신것은 확실한듯 합니다. 좋은 경험 하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이렇게 막을 수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 유형 및 대응요령 발표]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일부 침범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속도를 내 피할 겨를도 없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100% 과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중앙선 침범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거론하며 현장합의를 요구했다. 김모씨는 겁에 질려 현장에서 합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보험회사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전문적으로 받아 챙기는 보험사기꾼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내세워 100% 과실책임 인정이나 현장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자동차사고 현장의 특징과 대응요령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꾼들은 우선 해박한 관련지식을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사고 차량에 젊고 건장한 남성들이 탑승해 있거나 목격자가 나타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다른 특징은 과장된 행동으로 주위시선을 집중시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경미한 사고지만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후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실을 강조해 과실책임을 100% 인정하도록 주장하면서 현장 합의를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당황할 경우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돼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보험사 사고접수를 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사고현장에서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 등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해선 안되며 수리 전·후에 정비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해 과도한 비용청구를 막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꾼들은 음주운전이나 역주행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법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사고땐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사기예방 보험사기 2년만에 35% 증가…금감원 대응방법 제시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규모가 2년 전보다 35%나 늘었으며, 3건 가운데 1건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 말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규모는 2조2300억원으로 2004년도의 1조6500억 원보다 35%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7328억원 규모로 전체의 3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대부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사고 원인을 상대에게 돌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특히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 등 실수를 이용해 위협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누구나 당하기 쉬운 보험사기 방지요령을 유형별로 정리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사고 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때에는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은 절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사고 때 운전자 대응 요령> 1.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기 말고 침착하게 대응 ☞ 당황하면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되어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음 ☞ 침착하게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보존, 목격자 확보 및 보험사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찾아야 함 2. 사고 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사고 현장에서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비 ☞ 보험회사를 통하면 직접 처리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보험사기 경력이 확인될 수 있음 3.사고현장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한 사진 촬영 ☞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보험사기 입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 자동차를 장시간 현장에 새워두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5분 내에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자동차를 도로변으로 이동 4.목격자와 상대 차량 탑승자 등을 정확히 확인 ☞ 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 또는 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부상자를 확대하려고 함 ☞ 목격자와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러한 시도를 방지 5.사고 현장에서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 등 증거자료 작성 ☞ 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합의서 등을 작성 ☞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 6.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하지 말 것 ☞ 사기꾼들은 해박한 관련지식을 이용하여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 ☞ 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요구,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하면 단호하게 거부 7.자동차 수리 때 정비, 점검 견적서 및 내역서 확인 ☞ 수리 전·후에 정비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수리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 ☞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정비의뢰자에게 정비 전에 견적서를 교부하고 정비 후에 내역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8.병원은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 ☞ 사기꾼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되었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비를 과장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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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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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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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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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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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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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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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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