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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7 04:05
조회수
1,203
제목

[] 안녕하세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12월15일 저녁 8시 10분경 동생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연락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이 있으셔서 타지방에 가 계신지라 제가 급히 병원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많이 다친듯하지는 않았고, 근육이 놀랐는지 발움직이는게 조금 불편하고 머리에 혹이 났고 손등이좀 까져있는 정도였습니다. ct촬영만 간단히 끝냈습니다.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동생 상태를 다 체크하고나니 그제서야 왜 가해자가 자리에 없지 하고 생각이들었습니다. 이런경우가 첨인지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병원프론트에 계신분이랑 얘기하면서 애가 병원에 올때까지는 의식도없었다는 얘기와 가해자가 여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홉시 반쯤되니 남자 여자가 오더라구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보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인상도 좋아보였고, 보험접수했다고 접수번호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갔다와서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조서를 작성하고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던게 생각나서 그냥 딴말은 안하고 제 동생이 잘못한건가요? 이렇게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면서 동생이 커브길에서 튀어나왔고 귀에 이어폰을 꽃고있어서 클랙션소리를 못들은거 같다고 그래도 다행히 차가 속렬을 줄여서 많이 안다친거라고 하더라구요 아..네..하고 그 사람들 나간사이 동생한테 사고났을때 귀에 이어폰꽃고있었어? 클랙션 소리 들었어? 물어봤습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15세) 응? 기억안나..차에 부딪히고 기억이안나는데 이어폰은 꽃고있었나 모르겠는데 클랙션소리는 진짜 못들었어 그리고 꽃고 있었어도 음악소리 크게안해놔서 소리는 다들려 이렇게만 말하더라구요.. 동생이 아직어려서 병원싫다고 안아파요안아파요 이말만 계속하는겁니다.. 그랬더니 가해자 부부가 은근 집에 가길 바라더라구요.. 의사선생님도 이상하게 자꾸 집에 보낼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동생 달래서 부모님이 새벽에 도착한다고 하셨으니 부모님 올때까진 병원에 있자고 얘기해서 하루 입원시켜놨습니다. 입원수속밟고 가해자 부부는 돌아갔구요. 사람들 돌아가고 부모님 오시고 얘기하다보니 이상한 생각이좀 들더라구요 동생이 의식을 잃어서 실려왔는데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병원이 아니라 좀 멀리까지 왔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입원시켜놓은 병원보다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병원이 더 큰 병원입니다. 그리고 조서는 일방적으로 사고낸 사람들이 써서 제출하는건가요? 벌써 제출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했던 사고얘기랑 저한테 한 얘기가 달라요. 부모님꼐 전화해서는 애가 급커브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만 했다는데.. 이어폰이나 클랙션 이런말은 듣지도 못했다네요.. 아마 조서에 그렇게 쓴 모양인데.. 엄마가 혹시 술냄새는 안나더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했더니 보통 부부가 있으면 남자가 운전을 할텐데 여자가 박은것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고 원래 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그런거 조사 안하나여? 바로 조서쓰고 마는건가..궁금하기도 하구요. 부모님이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경찰이 퇴근했다고 말하고 내일은 쉬는 날이라면서 낼 모레 연락하라고 했어요. 소방서에도 전화해보니 다들 퇴근하셨으니 내일전화해달라고만 얘기 들었구요.. 뭔가 상황정리가 매우 빨리되는듯한 느낌이라서요.. 교통사고 나자마자 조서작성완료에 보험완료.. 뭘 알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이 일이 바쁘셔서 또 자리를 비우셔야 할텐데 제가 알아서 일처리를 해야할꺼같아서..(저는 24세 성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쪽에서 병원입원시켜주고 그쪽 보험에서 병원비만 지급해주고 그럼 끝인가여? 도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반적인 사고에 있을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현재 동생분의 다행이 좋으신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안쓰셔도 되실듯 합니다. 통상적인 사고 처리 상황인듯 합니다. 가해자 처벌문제는 경찰서에서 공평하게 수사할것이고.. 의문시 되었던 사고의 모든 상황들또한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모두 정리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일단 안심을 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사고의 상황설명은 동생분이 경찰에가서 말할때 사실데로 정리를 잘하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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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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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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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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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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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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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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