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제 차의 오른쪽 뒷문에 흰색 도색이 묻어있고 약간 긁혀 있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13일에 하교하던 딸아이가 제일 먼저 차가 긁힌것을 발견했구요. 그래서 CCTV로 찾아본 결과 제일 유력한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제 차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을 그분이라 지칭하겠습니다.
정확히 12일 4시경 범인의 차량이 제 오른쪽문 옆쪽에 차를 대시더니 후진을 다시하시고 차를 대시더군요. 그 때 제 차를 긁어놓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그분의 흰색 차 오른쪽 범퍼 부분의 도색이 완전히 벗겨져 검은색이더군요. 저는 보상만 받고 깨끗하게 마무리하길 바랬지만 오늘 그분과 대화를 해보니 완전히 오리발을 내미시더군요.
오른쪽 범퍼의 도색이 벗겨진 것은 10일 전부터 자기 아들한테 고치라고 했었던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십니다. 또한 차를 다시 후진한것은 자신의 집이 제삿날이라 장을 봐왔는데 공간이 좁아 다시 차를 댄것이었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그분이 운전하시고 부인께서는 차에서 내려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험회사 직원을 부른 결과 정확히 사고장면을 찍은 물증이 없기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cctvf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12일 2시경에 그분의 차량이 들어올 때는 오른쪽 범퍼에는 정확히 벗겨진 흔적이 없었지만 4시경 제 차옆에 주차하시고 나서 14일 10시29분에 차를 몰고 나가실때에는 오른쪽 범퍼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사고 난 장면은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분의 잘못을 입증할 수 없습니까? 10일전부터 사고가 나서 벗겨져 있던 것이라는 그분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분의 말을 녹음해 놓았고 cctv 만으로는 부족한것 이지 아록 싶습니다, 내일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오기로 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던데...이런 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촬영화면은 정확히 확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법기관인 경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하게 됩니다.
이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