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친구랑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혹시 보험쪽이나 손해사정 등의 관계자가 있으실까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우선.. 저희가 오토바이를 타던 입장이구요. 사고는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복지관쪽으로 진입을 하려다가 난것 입니다. 이를 이해가 쉽게 말하고자 하면 다음 그림과 같구요.
(클릭시 커집니다.)
두줄은 황색 중앙선, 내부순환 내리는 곳 종결지점에는 양 옆으로 < 모양으로 좁아지는 흰색 실선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관계에 대하여
논리적 무장을 하기 위하여 의견을 빌리고자 함을 말씀 드립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한것에
경미한 사고로 다친 것으로도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구요.
<사실관계>
1. 진입방향에서 원래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는데 내부순환도로 하향지점이 생기면서 좌회전이 금지가
되어있었습니다. 오늘 한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진입방향 오른쪽으로 정지 신호등이 켜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선과2차선을 넘어 목적지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목적지 옆이 인도부분이어서
그쪽으로 오토바이를 올릴려고 했구요...1,2차선으로 오는 차량이 없어서 3차선으로 넘어가던 중 뒤에서 오는 흰색 벤이 보여서 급히 다시 몸을 틀었습니다.
2. 사고는 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과 벤의 왼쪽 앞부분이 스쳤구요. 그로인하여 오토바이는 넘어지고
벤은 아랫쪽 은색 크롬으로 도금한 부분에 제 오토바이 색이 도장 되었습니다. 차량 사진만 찍었는데
우그러진 부분은 없어 보였구요.
3. 차량 운전자와 제친구가 서로 핸드폰 번호 교환을 했고, 그쪽에서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친구가
지갑을 안가지고 와서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 드렸습니다. (저와 친구 둘다 1종보통 면허가 있구요.)
저도 그쪽 신분증을 요구하니 명함을 주면서, 번호 교환했으니까 괜찮다고.. 자기가 사고경험 많아서
안다고 하더라구요.
4.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운전자는 사이더스 소속의 메니져로(명함에서..) 벤 안에는 여자연예인분이
타고 있었던것으로 추측이 되고 촬영이 있다면서 급히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실이 있고
시간이 뺏기면 안될것 같아서 현장 사진 촬영이나 락카칠 등 없이 나중에 전화하기로 하고 헤이지구요.
그분이 병원에 일단 가보라 해서.. 친구와 제가 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 정도로 그친것으로 보여집니다.
5. 병원에 다녀온 후 그분과 통화를 하니.. 뭐, 나중에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진위조사를 하러 나오고
그로 인한 것은 일단 저희쪽 100퍼센트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관계는 위와 같고, 일단 저희 입장을 말씀 드리자면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으니
그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어... (흠집부분 도장만 하면 되는데 범퍼 교환이라도 할까봐...)일단은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것은 과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할꺼고 그로 인한 배상도 할것인데,
다만 알지 못해서 입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입을까봐 걱정이어서요.
<질문> 드릴께요.
1. 이 사고가 정말 저희쪽의 100% 과실입니까?
- 중앙선 침범 사고는 100퍼센트 우리쪽 과실인건 알겠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2,3차선 교차점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차량도 바쁜 스케줄로 인하여 과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정거가 늦어졌구.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2. 혹시나 저희쪽 100%과실이 아니라면 손해 산정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 49cc 오토바이기에 저희는 보험이 없구요. 차량쪽에서는 보험사정이나 경찰신고접수등이 바쁘다는
이유로 인하여 나중에라도 진위 조사를 하자고 그래서....
3. 제가 요구한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고 전화번호 교환 및 명함 전달 만으로 나중에 사고 진위 조사시
저희쪽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점은 없을까요?
- 예전에 판례가 가해자가 병원까지 같이 가서 번호 교환을 했어도, 신분증 제시를 안했을 경우
뺑소니로 인정 되었다는 것을 본적이 있어서..
4. 익스플로어라는 흰색 벤에 크롬 도금 범퍼였는데... 범퍼 교환 가격은 어느정도??
일단 과실 비율이 산정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쪽 사고오토바이와 그쪽 사고차량의 수리 비용을 합쳐서
비율을 나눈다면.. 저희는 대략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토바이를 탄 저희를 친구,동생,조카 처럼 생각해 주시고
조언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쪽지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나 010-6322-5496으로 문자를 주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답변
질문하신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상황인듯 합니다.
중앙선침범 사고는 100%가해자로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부분은 오토바이 측에서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상대편 손해부분과 오토바이측의 손해부분 모두를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는것은 뺑소니 성립여부에 있어 판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고의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