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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3 04:08
조회수
2,189
제목

[] 교통사고 관련 합의건 질문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6.10.3일 새벽6시경 집사람이 승용차 운전중 왕복6차선도로에서 3차선 불법주차된 빈화물차를 받아 뇌출혈되어 현재 사지마비로 병원에 재활치료중입니다 현상태는 의식은 있고 의사소통은 눈으로만 깜박일 정도임 경찰서 사고확인서에는 정면충돌로 나와있읍니다. 나중에 환자가 말을 할정도가 되면 재조사를 할수있다고 경찰관이 말을하더군요 . 당시현장을 확인한결과 2차선에서 들어가서 우리차우측이 파손되어 있어 정면충돌은아닌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사진은있는것인지요? 정면충돌과 아닌것은 차이가 있는지요?현재 뇌병변 장애1급증을 받았습니다.합의금산정시 현재들어간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되며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향후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이 이사건 해결의 제일 큰 부분인것 같습니다. 정면충돌과 측면충돌과의 과실판단에 있어 변수는 있을수 있겠습니다. 초동수사과정에서 사진은 확보해 두고 있을것입니다. 합의시에는 과실만큼 치료비에서도 환자 책임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합으금에 대하여는 과실이 정해지면 기존까지의 치료비 와 위자료,휴업손해,일식수익액,향후치료비,여명기간동안의간병비등을 합산한금액에서 과실만큼을 제외하고 그다음 기존치료비중에서 과실부분만큼 삭감을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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