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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책임보험교통사고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부상의 정도는 심하나 피해보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성인과 달리 유아나 아동은 부상에 따른 회복이 빠른 편이고 대체로 큰 후유장해는 남지 않는 편입니다.
본 건 피해보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안면부 열상으로 인한 상처반흔이 보기가 싫을 정도로 남아있어 보호자꼐서 상심이 크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성형수술이 불가하여 적어도 피부가 완전히 늘어날 만16-7세까지 성형수술은 어렵습니다.
그 기간동안 상처반흔은 옅어지게 되므로 현 상태에서 추상반흔에 대한 판단은 이르므로 향후 그 시점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단지, 사춘기에 환자가 겪는 외모에 대한 심적고통이 우려가 되나 만17세정도가 되면 현재보다는 많이 옅어질 것이고 그시점에서 미용성형등을 통해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나이로보아 향후 10년이상의 장기간이 남아있어 성형수술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를 여떻게 해결할 지입니다.
두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형수술이 가능할 만 17세까지 성형부분은 유보하는 방법(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이 필요함)이 있고,한가지는 현시점에서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사로 부터 받아 성인이 되었을 떄 그 비용으로 수술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후자의 방법을 택하며, 성형수술비용은 대학병원 성형외과전문의로 부터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골절로 인한 수술을 했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별다른 후유증은 남질 않습니다.
단지, 골성장판손상이 있다면 이 부분은 주의를 요합니다.
적어도 1년이상 경과관찰을 요하며,그 이후 정상적으로 자란다면 다행이나 만일 팔의 길이가 차이가 날 경우 골연장수술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팔의 길이차이는 스캐노그램으로 확인)
그러므로, 성장판손상이 있다면 합의는 유보해야 하며, 향후 상황추이를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대부분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2.가해자책임과 가압류
차주가 가해운전자의 모친이라면 운전자와 차주는 공동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차주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시엔 현금공탁과 예금공탁을 병행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시 일부는 현금공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금공탁을 요구하게 됩니다.
3.소송에 관한 제언
본 건에 대해서는 소송의 실익판단과 소송절차와 비용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 책임보험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측과 민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향후성형수술시점, 후유장해 잔존여부, 그 범위등을 면밀히 검토후에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 상태에서 피해보상을 논한다면 실제 손해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민사소송진행이 간단치 않으므로 가급적 정확한 판단을 한 이후 가압류나 합의문제, 소송문제를 풀어가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별도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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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