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7월1일 광진구 건대사거리 횡단보도를 치과진료 의 시간이늦어
5칸정도의 파란불에 차와사람이없어 아주세게뛰어갔습니다 제가 횡단보도에 들어서자 택시가
우회전해서 횡단보도앞에서 정지할줄알고 저는계속뛰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아무의사표시없이 그대로 돌진하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래서 급하게
돌발적으로 택시를 피하면서 몸의균형을 잘못잡은 상태에서 팔을올리고 내리며 뛰는 운동과정에서 택시후미쪽으로 빠져나오다가
택시후미트렁크에 오른손 손목이 접촉이되어 큰소리가났습니다 순간통증을 느껴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그자리에서 서서 택시를 바라봤 는데
택시는 정지하지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파란불이 깜박거려서 아픈팔을 잡으면서 천천히 횡단보도늘 건너갔습니다 치과치료를받고
택시와 접촉된 팔이 계속 통증이가시질않아
광진경찰서 교통지능범죄 수사팀에가서 뺑소니 신고를하고
병원에가서 치료를받았습니다 그후 동네한의원에서공제조합 지불보증으로 15번정도의 물리치료를받고 많이 좋아져서
더상의 치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후 경찰조사에서 CCTV 영상을 보았는데
어떤경찰관은 내가 내려친것같다고 한사람도있고 담당 조사관이 저의주장을들어 택시를 피하다가 운동성향으로인해 불가피하게 접촉된것같다고 의견을내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3개월이지나서 동부지원 담당검사로부터 재지휘로 다시내려와서 재조사를 진술을 다시한상태입니다
검사는 제가 택시가 파란불인데 들어와서 피해자가 괘심해서 내려친것으로 생각하고 국과수에
CCTV영상분석한결과를 경찰서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분석결과는 피해자가 고의로 내려친거같은
가능성있다고 보여진다것입니다
저는억울해서 국과수에 전화를걸어 문의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돌발상황에 택시에 안부닥칠려는 순간적인 돌발상황에 생각할 시간조차없는
찰라에 어떴게 그순간에 내려쳐야겠다고
생각하고 내려치겠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또한 국과수는 생각지도못한 돌발상황에 피해자의 생각까지도 분석을 하였냐고 물었습니다
국과수는 사람의 생각까지는 분석할수없고
오로지 영상만보고 분석을 하고 100% 확정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또한 검사지휘및 국과수결과를보고
경찰소견을 검사소견을따라 택시혐의없음으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이때 저 피해자는 어떴게 대처해야될지를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