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7월27일 교통사고 입니다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내리막길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MRI 판독 결과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 요추간판 파열(L2-3)과 추간판 탈출(L3-4, L4-5, L5-S1 부상으로 악화) 진단 나왔고, 11월 11일 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한 상태이며 수술 후 8주 간 목발 착용과 재활치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간판 파열과 탈출증에 대하여는 신경주사와 꼬리뼈주사를 맞고 있으며 향후 600만원 상당의 신경성형술과 고주파열치료술 시술을 해야한다고 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상 반월상연골판 파열 6급, 추간판 파열 9급으로, 1급 상향하여 부상등급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차의 사고견적은 1498만원이고
상대방 차량은 320만원입니다
사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차량은 지하 1층에서 우회전 하여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 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입구는 T자형 교차로라서
상대차량은 제 차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제 차가 내려가는 것을 미리 알았고
이에 클락션을 여러번 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회전 하여 내려가야 하는 교차로 구조상
지하 2층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전조등을 끄고 올라올 경우에는
상대 차량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바로 사고당시 상대방 차량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내려오는 제 차를 발견하고도
정지하지 않고 전조등마저 끄고 달려온 바람에
저로서는 차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들이받혔습니다
내려오는 차를 발견하고도 서기는 커녕
전조등도 켜지 않고 올라와
예측할 수도 없었고 피할 틈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2019년도부터 개정된 사고과실 기준에 따르면
운전자가 피하기 어려웠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100대 0으로 사고과실 기준이 확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인 한화 보험설계사 할머니가
전조등을 켜고 주행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사고당시 영상이 없다보니
제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자신은 중앙선을 안 넘었다며 억지 거짓 진술로 무조건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선은 상대방 차가 60~100cm 정도 넘었고
제 차는 0~30cm 정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보험사는 DB보험이고
상대방은 한화보험사입니다
당시 저희 DB보험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여서, 사고 직후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침을 맞고 있는데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니 가벼운 타박상일 거라며, 미리 합의를 해주자는 권유에 따라 사고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250만원을 먼저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인 보험설계사는 DB 대인담당자에게는 합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보험사인 한화측 대물담당자에게는 분쟁심의위원회 과실 자문을 청구하였으나, 저희 DB쪽에서는 넋 놓고있다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80:20이라는 터무니 없는 과실 심의의견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고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 말이 없더니 이틀 전 저희 DB에서 연락오기를, 무과실을 주장하던 상대방은 분심위 결과대로 20퍼센트까지의 과실만 양보하며 인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더 이상의 보험사간 합의는 불가능한데다 양쪽 모두 자차가입이 안 돼 있어 보험사간의 소송도 불가능 하니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나 CCtv 자료가 없어 경찰에서도 검찰로 사건 송치했다가 불기소 처분 내려지며 사고당시의 아무런 증거없는 이유로 “가피를 가를 수 없어 쌍방 모두 가해자”로 종결 처리되어 버렸던 사건인데, 상대방이 분쟁심의위원회에 먼저 청구하며 저희 DB보험에서 아무런 사건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상대 한화측의 주장만으로 80:20으로 과실 심의의견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에 상대방 한화보험사와 설계사인 운전자를 묶어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혹시 분쟁심의의원회 결과인 80:20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저희 보험사인 DB를 상대로도 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귀사에 제 교통사고 사건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소송하실 경우 승소 확율은 얼마나 될 지
그리고, 소송실익은 얼마나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성합니다만 저희 법인에서 소진행은 어려워 정식재판청구를 원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