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09일 울산으로 납품하는 제품이있어 17시경 화물차를 저희 화물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5톤 차량을 배차받아서 적재 후 12월10일 09:30분에 하차지 하차 예정이었으나 저희 물건을 적재하고있는 화물차기사가 10일 07시:30분경 경주 건천ic 부근에서 3충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당사 물품이 납품할수도 없는 상태로 파손이되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그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갈비뼈가 뿌러지는등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당사 화물차기사도, 뒤에서 달려오던 화물차 기사도 몸 상태가 좋지 못하여 경찰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건 저희 화물을 적재했던 기사가 적재보험도 안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19시경 당사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적재물 보험도 들어놓은게 없으며 자기가 집을 팔아서라도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만 믿고 있을수가 없어 글 남깁니다. 제품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할수있는 금액도 아니고 저희 회사는 너무 힘들고 답답하여 문의 남깁니다. 저희는 보상을 배차를 받은 운송업체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기사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