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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중상해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가해자가 너무 무심한데,이경우 11개항목에 안들어가도 발목영구장해로 중상해죄가 되어 형사합의대상이 아닌지요?
답>특례법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중상해'에 대한 통상적 개념적 정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식물인간,사지마비등 평생불구의 상태나 절단환자,신체일부결손한 경우등 평생 영구적인 신체훼손이나 불구등의 경우를 일컷는데,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영구적인 장해대상도 중상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고건이 형사사건종결전이라면 장해진단을 첨부하여 중상해요청을 해볼 수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질문] 고발을 하지않고 가해자한테 소정의 위로금을 받고 형사합의해도 문제없나요?
답> 형사합의를 한다면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형사합의를 한다면 위자료인정에 있어 일부 금액을 법원에서 참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내과실은 없는것 같은데 보험사임의로 잡은 20%과실은 얼마나 줄일수있나요?
답> 보행자 추돌사고라 하면 피해자과실을 없다고 봄이 합당하나 법원에서는 도로우측단이 아닌 도로 중앙을 보행한 경우 일부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책정과실은 참고만 하시고 적정과실은 최종 합의과정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질문] 족관절완전강직과 신경,감각이상 추상으로 산재장해7급 조정이되나요?
답> 관절고정술을 하였다면 산재등급표상 8급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지각및 운동시경 포함)은 따로 장해평가 하지 않고 강직운동장해와 신경마비중 높은 장해로 평가하게됩니다.
그러나,추상장해에 해당이 된다면 이는 별도의 장해등급을 적용할 수 있고 만일 추상장해 14급에 해당이 된다면 8급장해와 병급하여 7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 위 내용을 근거로 내가받을수있는 총배상액은 얼마정도인가요? (가능한 근사치를 알고싶습니다)
답> 본 사고건은 법률상손해배상액에서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금액을 별도 청구가능한데, 법률상손해배상액은 위자료를 비롯, 개호비,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을 비롯한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치료종결후 장해를 확정하여 소예상가액을 평가하게되며, 여기에서 산재로 지급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후유장해율입니다. 장해에 대해 살펴보면, 족관절 운동장해는 고정술을 하였기에 정해져 있으나 신경손상은 근전도검사결과 어느정도의 상태인지에 따라 말초신경손상항목을 따로 평가요하며,슬관절장해여부도 검토해야하며(골이식수술후 운동장해 예상할수있음) 합산된 장해를 인정하게 되며, 통상 족부나 슬부 절단장해율 43%까지 인정을 하나, 법원판결상으로는 합산장해가 절단장해를 초과한 경웅엔 초과장해율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해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전체 위자료와 개호비용, 휴업손해, 정년까지 장해일실수익액, 일실퇴직금(퇴직금규정이 있을시), 향후 치료비용을 산정하에 산재보상금액을 제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좀더 자세한 자료검토 후에 가능 하리라 판단됩니다.
대략적인 산정을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지바랍니다.
[질문] 귀사에 이사건을 위임했을때 보수는 총배상액의 몇%인가요?
답>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전화문의바랍니다.
[질문 ] 귀사에 이사건을 위임하는 시점은 산재종결후라야 하는데,그전에는 도움을 받을수없나요?
답> 의뢰시점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나, 본 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후 결정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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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