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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1-02 18:46
조회수
547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3년8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2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양발목골절,좌측정강이뼈 고도압괘 개방성분쇄골절, 현재 족관절고정술을받아 8급영구장해발생, 7개월째입원중인데 정강이뼈 이식술은 아직도 못한상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지난 5월 20일 점심 식사 후 사내화장실에서 나와, 
인도, 차도 구분이 없는 사내 도로 갓길을 5m 정도 
보행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뒤에서 달려온 지게차에 치여 
양 발목이 부러지고 좌측정강이가 바퀴에 깔린 중상을 당했습니다.

다섯 번의 수술 끝에 좌측 족관절은 고정수술을 받아 영구장해가 되었고, 
정강이뼈 이식수술은 아직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발가락은 움직이나 신경 감각 이상입니다. 
사내에서 일어난 사고라 산재처리를 하고 있고, 지게차는 종합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가해자가 너무 무심한데, 
  이 경우 11개 항목에 안 들어가도 발목 영구장해로 중상해죄가 되어 형사 합의 대상이 아닌지요? 

고발하지 않고 가해자한테 소정의 위로금을 받고 형사 합의해도 문제없나요?

제 과실은 없는 것 같은데 보험사 임의로 잡은 20% 과실은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족관절 완전강직과 신경, 감각 이상 추상으로 산재 장해 7급 조정이 되나요?

위 내용을 근거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총배상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가능한 근사치를 알고 싶습니다)

귀 법무법인에 이 사건을 위임했을 때 보수는 총배상액의 몇%인가요?

이 사건을 위임하는 시점은 산재 종결 후라야 하는데, 그 전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처음 당하는 사고라 상담할 것이 많은 점 이해를 구하며,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가해자가 너무 무심한데,이경우 11개항목에 안들어가도 발목영구장해로 중상해죄가 되어 형사합의대상이 아닌지요?

>특례법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중상해'에 대한 통상적 개념적 정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식물인간,사지마비등 평생불구의 상태나 절단환자,신체일부결손한 경우등 평생 영구적인 신체훼손이나 불구등의 경우를 일컷는데,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영구적인 장해대상도 중상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고건이 형사사건종결전이라면 장해진단을 첨부하여 중상해요청을 해볼 수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질문] 고발을 하지않고 가해자한테 소정의 위로금을 받고 형사합의해도 문제없나요?

 

> 형사합의를 한다면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형사합의를 한다면 위자료인정에 있어 일부 금액을 법원에서 참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내과실은 없는것 같은데 보험사임의로 잡은 20%과실은 얼마나 줄일수있나요


> 보행자 추돌사고라 하면 피해자과실을 없다고 봄이 합당하나 법원에서는 도로우측단이 아닌 도로 중앙을 보행한 경우 일부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책정과실은 참고만 하시고 적정과실은 최종 합의과정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질문] 족관절완전강직과 신경,감각이상 추상으로 산재장해7급 조정이되나요?

> 관절고정술을 하였다면 산재등급표상 8급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지각및 운동시경 포함)은 따로 장해평가 하지 않고 강직운동장해와 신경마비중 높은 장해로 평가하게됩니다

그러나,추상장해에 해당이 된다면 이는 별도의 장해등급을 적용할 수 있고 만일 추상장해 14급에 해당이 된다면 8급장해와 병급하여 7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 위 내용을 근거로 내가받을수있는 총배상액은 얼마정도인가요? (가능한 근사치를 알고싶습니다)

> 본 사고건은 법률상손해배상액에서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금액을 별도 청구가능한데, 법률상손해배상액은 위자료를 비롯, 개호비,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을 비롯한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치료종결후 장해를 확정하여 소예상가액을 평가하게되며, 여기에서 산재로 지급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후유장해율입니다. 장해에 대해 살펴보면, 족관절 운동장해는 고정술을 하였기에 정해져 있으나 신경손상은 근전도검사결과 어느정도의 상태인지에 따라 말초신경손상항목을 따로 평가요하며,슬관절장해여부도 검토해야하며(골이식수술후 운동장해 예상할수있음) 합산된 장해를 인정하게 되며, 통상 족부나 슬부 절단장해율 43%까지 인정을 하나, 법원판결상으로는 합산장해가 절단장해를 초과한 경웅엔 초과장해율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해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전체 위자료와 개호비용, 휴업손해, 정년까지 장해일실수익액, 일실퇴직금(퇴직금규정이 있을시), 향후 치료비용을 산정하에 산재보상금액을 제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좀더 자세한 자료검토 후에 가능 하리라 판단됩니다

대략적인 산정을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지바랍니다.

[질문] 귀사에 이사건을 위임했을때 보수는 총배상액의 몇%인가요?

>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전화문의바랍니다.

[질문 ] 귀사에 이사건을 위임하는 시점은 산재종결후라야 하는데,그전에는 도움을 받을수없나요?

> 의뢰시점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나, 본 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후 결정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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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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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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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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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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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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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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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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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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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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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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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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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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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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