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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2 18:48
조회수
2,267
제목

[] 횡단 보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어머니의 사고 입니다. 횡단 보도를 건너 시던중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등이었는데 3/2 가량 왔을때 신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와 부딧쳐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등을 다치셔서 전치 14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가해자 측은 신호가바뀌어서 출발을 하였다 합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위와같이 3/2 가량 신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를 찾으려고 현수막을 내보았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어머니의 주장과 가해자의 주장이 다른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끝낸후 1차적인 조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때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의 피해사실이 사실일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입증에 관하여는 피해자측에서도 일정부분을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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