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제 친구가 큰 일을 당해 이렇게 올렵봅니다.
때는 12월 17일 아침 9시경 강남역 엔비,할렘 골목길 나가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운전한 친구 옆에 있었구여 뒤에 2명의 친구가 더 있었습니다. 술은 조금 마신상태이구여~
그래도 집이 강남역에서 멀지않아 조심히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물론 이부분은 저희가 정말 잘못했구여 . 골목길을 나가는데 친구가 후진을 살짝하였습니다. 한번에 못나가는 상황이라 그래서 후진을 살짝하고 우회전에서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외제차 2대가 저희 앞으로 차를 훽 돌리면서 저희를 세우더라구여 저희는 무슨일인가 싶었는데 저희에게 와서 차를 박고 왜 도망가냐는 것 입니다. 저희는 정말 느낌도 안났구여 친구4명중에 한명은 술도 못하는 놈이라 술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친구도 아무 느낌도 안났다구 하였구여 일단 차를 옆에 세우고 나가서 박은곳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우디RS4 오른쪽 범퍼에 아주 희미한 기스를 보여주면서 저희가 했다고 하더군요 제친구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따질려고 했는데 저희가 음주를 한 상태라 (정말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술도 거의다 깬 상태였습니다ㅠ)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각 서
본인 김xx는(차량번호 04가 xxxx)12월 17일 아침9시경 강남역 우아유 옆 골목에서 아우디(차량번호 xxxxxx)에 피해를 입혔고 이에대한 형사민사상 손해 배상할것을 약속합니다.
이름: 김xx
주소:서울시 ~ ~~~
주민번호:xxxxxx
운전면허증번호:xxxxxxx
이렇게 적으라고 하고 제 친구의 주민증 운전면허증 각서쓰는것 차량번호 그리고 자기 범퍼의 오른쪽 이렇게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외제차전문카센터에서 문의를해보니 40~60만원이면 고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충분이 물어줄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면 여기서 궁금한점은
1.만약 피해자분들이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을경우
2.요즘 차량기스내도 입원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드러누울경우
저희도 나름대로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일단 저희도 각서에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일체들어가지 않았고 이름만 작성하였을뿐 각서에 지장이나 서명을 한적이 없습니다.
1.일단 저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구요
2.저희가 공갈 협박으로 맞대응 하면 승산이 있는지 정말궁금합니다
3.저희는 정말로 위에 언급한 차 수리비가 비슷하게 나오면 바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이때 합의를 봤을떄 만나서 합의 문서같은 것을 받아야하는것도 궁금합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읽어주시느라 정말 감사하구여 정말이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해자이신 상황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각서는 어느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하는것은 통상적인 사안으로 볼때 실이익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시는것은 가해자로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