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11월18일 일요일 새벽녘에 손님은 태우고 골목길 삼거리를 지나다가
카렌스 차량이 후진해서 다른 골목으로 가려다 제 차를 막고 그냥 가려는걸..
차에서 내려서 1~20m 따라갓지만 도망을 가길래...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일요일 오후에 경찰서교통담당과 현장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결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바빠서 다음날 가기로하고
월요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2~3일간 통근치료만 받았습니다(정상근무했습니다)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통화해서 담당 경찰의 근무 교대시간이 맞지 않다고해서 계속 미루다가 11월29일날 뺑소니 담당과 조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조서 받는도중에도 담당 경찰관이 경미한 사고는 뺑소니 무혐의가 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보험처리도 안 될수도 있다고 했구요..그리고시간도 제법 걸릴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며칠전 병원에서 교통사고 확인서를 좀 받아 오라고 하길래...오늘 담당 경찰관을 찾아 교통사고확인서 좀 떼 줄수없냐고하니까..아직 해줄수없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진단받은 병원 의사까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사고직후 가해자로부터 회사로나 전화한통 없었고.. 또 개인합의에 대한것도 전혀 말이 없었고..저도 크게 바라는것도없는데...웬지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병원 진료비를(보험대인접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참 택시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는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저희 회사간에 합의가 있었던거 같고요..
제가 따로 해야 하는건 없는지 아니면 무작정 기다리고 판결만 기다려야 하는지.. 도움 좀 주십시요..^^
답변
질문자님의 내용이 사실이고 결백하시다면...
경찰상급기관에 민원을 재출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해결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