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짜 :2006.12.10
사고경위: 무신호 3거리 교차로에서 저희 아버지오토바이는 비보호 좌회전, 상대택시 차량은 우회전 하였습니다.
저희는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횡단보도 지나서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토바이이며 헬멧 미착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합병원에서 뇌수술은 받지 않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만 하였고 뇌에 멍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사개월정도 있다가 거동이 가능해져 다른 종합병원 정신병동에 한달정도 있었으며 증세가 조금 호전되어 집 인근 정신병동에 계십니다.
아직도 기억을 잘못하시고 사람들도 알아봤다 모알아봤다 하십니다. 증세는 치매환자 비슷합니다.최근들어 몸전체로 유연성이 떨어지고 손은 마비가 조금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나는 증상을 소견서의 책임성 때문인지 교통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로 후휴증을 잘 인정을 안해줄려는 눈치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1년 반정도까지는 혼란기라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그 증세가 계속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고전에는 무직이셧습니다. 도시본가집과 촌을 왔다갔다하며 가축을 좀 키우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병원비는 자동자보험으로 상대 택시 공제조합에서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합의를 해야 하며 얼마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시면 경찰청에서 나온 사고경위서를 팩스로 넣어 드릴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건강하신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노쇄하고 병이들어 차마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지경입니다.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만...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버님의 외상성 치매 혹은 외상성 스트레스 장해를 앓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시점은 신경정신과적 문제는 1년6개월쯤 해야 합니다.
현시점에 준비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십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선임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