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속시원히답변부탁드려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노동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죠... 예를들어 15%의 영구장해를 받으셨다면 사고전 100%의 노동력이 정상인 상태인데 사고후 15%만큼의 신체적인 부분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3급장해는 국가신체장해등급을 받으시거나 개인보험 및 상해보험 보상금 청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AMA방식 장해평가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이방법은 1급부터6급까지 있습니다. 문제가 될부분은 없습니다. 과실이 이번사고의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장해는 부상하신 부분에 거의 모든 부분에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장해율을 잘받는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실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닏. 과실은 가,피해자의 사고상황이나 요인에 의하여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과실을 판례에 의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부분보다 줄여야 할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따져 이부분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사고내용 과 예상되는 보상금액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부상사고의 경우 합의금의 11%를 수수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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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