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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1 11:32
조회수
2,283
제목

[] 가해자의 과실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4일 가해자의 차는 전복되고..2명의 여자 동승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7일 가해자의 보혐회사 한화측에서 목사님에게 오히려 사고 내용을 물었습니다.. 가해자는 어디인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음주 사실을 숨기고자 한것 같음) 100% 가해자 과실 인정한다고 치료받고.. 우리측 자비부담도 지불한다고요... 가해자는 경찰신고도 하지않고 자신의 보험회사에도 3일 늦게 1월7일 신고한 것입니다.. 사고당시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셔서 2시간 넘게...(앰블런스에 실려오셨구요... 목사님이랑 같이) 입원하셔서 정신을 차리신건데... 왼쪽다리 무릎쇄굘이 다 부셔져서 부기가 가라않으면 수술한다는 진단이 나왔구요... 그러고는 1월7,8일 목사님이 먼저 대화시도하고 1월9일 합의서 작성한것임.. 순전히 목사님의 좋은 맘으로 일이 진행되고 딸인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합의서 작성된후라 번복할 수가 없네요..가해자 얼굴도 본적 없음... 이런 경우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다시 작성할 수는 없는 건지요..

답변

재합의에 대한 부분은 지난 답글에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민사적인 합의만 잘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부상정도,직업등의 자료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번으로 보내주세요... 검토후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두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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