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경운기 사고ㅜㅜ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병실에 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일실만 써야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일반병실(6인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특히 대학병원등의 큰병원일경우에는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럴때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소송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나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모두 인정가능합니다. 말씀하신데로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 과실판정문제는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하겠지만.. 경찰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과실판정을 하게 됩니다. 경운기가 갓길주행중 에 후미추돌사고라면 과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고의 사간도 중요할 것입니다. 야간이라면 후방 반사경등을 안할경우 10%정도의 과실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사고이고 야간에 반사경이 있는 경운기를 운행하셨다면.. 과실은 무과실판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뇌를 많이 다치셨으나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서 많이 좋아 지실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하구요... 병실 문제는 의사의 소견을 득하시고 조치를 받도록 하세요... 보험사에서는 찾아와서 피해자 와 보호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무시하세요~~ 저희 사무실과 상담하셔서 도움 받으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교통하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상담대표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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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