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친구가 랜트카를 빌려서 충북 영동에서 충북 청주방향으로 이동중에
청주에서 영동으로 대학교를 통학하는데 저를 뺀 나머지 9명 정도의 친구들이
하루 랜트를 한것입니다
전 그날 청주에서 학교 갈땐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었고
학교는 마치고 청주에 올때도 스쿨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랜트를 한 친구가
같이 가자고 타라는 것입니다
전 싫다고 몇번이나 말했는데도 불과하고 거의 반 강제 적으로 끌려서 차에 타게됐습니다
사고가 난 위치는 터널 안쪽인지 터널 거의 다 나가서 인지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터널 근처에서 사고가 난것은 확실합니다
눈,빗길에 미끌려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차종은 랜트카 카니발이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사고처리는 보험처리해서 정리되었고 랜트카에 자차보험이 안되있어
문제가 되어 글을 올립니다
문제가 된것은 카니발 정원이 9인승인걸로 알고 있는데
카니발 차량에 10명의 인원이 타고 있던 상태이며 다친 사람이
3명정도 됩니다 3명은 왼쪽 발등 뼈에 금이가서 전치 2~3주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냈기때문에 운전가가 랜트카 차량의 차 수리비를 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까지 보상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문제는 카니발 차량 수리비 견적이 800만원~ 100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차 측 부모가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모든 인원에서 돈을 같이 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오히려 다친 사람쪽에서 돈은 받을 수 있는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운전한 사람이 가해자고 아무리 가해자 차량에 같이 동승했다하더라도 다친 사람들은
피해자라며 오히려 다친쪽에서 돈은 받는거라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측과 합의를 봐서 보상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랜트카측 보험회사만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양쪽다 합의를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답하고 황당해서 그러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의동승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씀데로 강제적으로 차에 타셨다면 수리비에 대한 보상은 안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보상에 대하여는 렌트회사가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