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새벽 2시경,8차선 교차로를 2차선 으로 직진중에 교차로를 거의 벗어날2m전방에서 개인택시가 저희 차량을 앞뒤문 사이를 밖았습니다.택시기사말이손님 한분을 내려주고 4차선에서 기다리다 신호를 보고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불빛이 깜박이는것 봣거든요.사고직후 내린분의 전화를 받아두었습니다.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데,경찰분이 저에게 보험처리로 배상을 하랍니다.
아니 신호받고 벋어날 지점에서 받쳤는데 무슨예기시냐고, 그럼 감옥가고 벌점에 벌금,물고 치료비다네겠느냐고, 인정하고 가라는겁니다. 너무기가막혀서 어제 차에서 내린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말씀이 횡단보도를 건너기위해 서있는데 꽝소리를 들엇답니다. 그러시면서 택시가 앞에나와 일찍 출발한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오후에 동료되시는 여자분께서 전화가 왔엇습니다.받치신 분에게 문의를 들여야 할것같다구요.머리가 좀 아파서 병원을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거냐구요.처리는 어떻게 되었느냐구요? 그러시면서 조심스레 저에게 사실은 기사분이 말을많이했답니다. 횡단보도에서 앞으로 많이나와 있었으며,출 발전에 밖았을 보고있다가 신호가 바뀔때 쯤 갑자기 급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필요한 증인이 된다면 찿아와 진술을 해주신답니다. 보험회사에서는내일 [월요일] 전화가 오면의논해서 처리하라고 했거든요.경찰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다치신분 치료는 어디에서건 할수있는건지요? 택시승객분이 제게 물어봐서요.
답변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른경우에는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무작정 인정하라는 경찰의 조사과정은 문제가 있으니 사실을 바로 잡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목격자등을 확보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셨다면 경찰조사후 보험사에 모든것을 위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