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피해보상 문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의에 있어 어르신들의경우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된 후에 생각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합의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의 경우에는 저희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소득 관계에 있어서 입증을 받으시는것이 이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추후에 후유장해 판정등도 중요하겠지만.. 연세가 있으신지라 장해인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장해보상 즉 상실수익액의 경우 영구장해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적인 면에 관심을 두신다면 합의시점을 일찍 앞당겨 합의를 보시는 방법도 있으나 이부분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혹, 과실이 많으시거나 젊은 피해자 분들의 경우는 생각해 볼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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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