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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4 00:18
조회수
1,292
제목

[] 변호사 선임을 해야되는건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받은 사고입니다 가(본인)소유의 차량이고 나(직장동료)가 운전해서 낸 사고인데 사고당시 가는 만취라 막연히 차에서 잔것같은데..정도만 기억하고 깨어났을때는 병원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을때 외상도 전혀없고 정신도 멀쩡해 보이는 나가 운전자를 가로 지목했고 가는 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억이 없었고 왼쪽얼굴,무릎,어깨에 타박상이 심하고 차상태도 운전석을 들이받은점이 만취자로 보여 경찰에게 운전자로 몰렸습니다. 울고 아니라고해도 받아들여지지않아 결국인정하고 음주측정을 하게되었고 나는 양심상 자기가 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에게 장난치는걸로 보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소지품을 챙기러 사고난차에 간 가의 남편이 레카차기사가 가를 뒷좌석에서 구조했다는 얘기를 듣게된것과 가의 신발 한쪽과 기타 소지품을 뒷좌석에서 발견된걸 의심스럽게여겨 당일 관할경찰서에 재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론은 다음날 나가 장파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수주후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 나가 운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가를 탐탁치않게 여겼던 경찰과 계속 트러블이 있는데 처음부터 유부녀가 외간남자랑 술먹고 정신을 잃는다는게 도덕적으로 용서가 안된다는둥..나가 운전한걸로 밝혀지고 난 후에도 가가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일이 더 복잡해졌다고 투덜거리고 1차밥집에서 술을 먹고 2차까지 20m가량을 가가운전한게 밝혀지면서 위드마크적용으로 당신은 어차피 음주운전으로 취소될꺼라는둥(다행히 그부분은 아닌걸로 되었고) 나가 운전사실을 인정하면서 가가 차열쇠를 주면서 모든 책임을 가가질테니 운전하라고 시킨걸로증언해서(물론 가는 절대 인정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가가 위증으로 기소될꺼라고 합니다. 경찰이 나에게는 00야~다정하게 부르면서 "가로수 벌금 980만원은 니가 하기에 따라 980만원이 될수도 있고 0원이 될수도 있어 오늘 구청가서 이렇게이렇게해~" 하면서 가가 기소나 벌금에 대해서 물으면 "몰라요~"로 일축합니다. 조사를 받고 내용을 확인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들(예를 들어 나가 자기도 음주측정을 받겠다고했지만 경찰이 필요없다고 답한점)은 쏙 빠지고 경찰과 가가 언쟁중에 기분 나빠서 나온말들(예를들어 병원에서 의사에게 가로등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그런말 한적 없습니다. 의사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가:상상으로 적은것 같습니다-제 대답은 가로등이요? 첨듣는얘기에요 참 상상력도 풍부하시지...경찰과 말싸움중에 비꼬듯이 말한 내용입니다)과 20m음주운전한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내용이 앞뒤로 한번씩 더 언급되는등 제뜻과는 계속 어긋나는 느낌입니다. 사고가 9월 10일 났고 몇달째 합의금도 못받고(나가 차값이랑 병원비 해서 500만원준다고 말로만 들었습니다.)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나는건지.. 검사가 계속 뭘 다시 조사하라고 내려보낸다고 경찰서만 수차례 들락날락~ 갈때마다 더 안좋아지는것같고 모르니까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곳을 찾게 됬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해야되는건가요? 저는 정말 이런쪽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소가 된다는건 뭐구(주민증 운전면허증 갖고 오래는데)갑자기 억울하게 잡혀가나요? 남에차 박살내고 몸다치게한 나는 음주운전두 해당안되고 가로수벌금도 안내고 왜 가는 위증죄로 기소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바랄게요~저 좀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 이시나...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자님께도 과실이 많이 책정됩니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감정이 된것같은데요.. 사실 그데로를 바로잡아 진술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경찰관의 불만족은 경찰청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민원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한게 아니시라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취소는 되지 않을것이며.. 내용되로라면 위증으로 처벌을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합의가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동승자 과실부분이 많을것 같아 소송에는 큰 실익이 없을것을 보여집니다. 경찰쪾은 민원으로 해결하시고 , 가해자와는 서로 협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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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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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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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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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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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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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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