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이 지난 금요일 새벽 출근길에 신호대기중 뒤에서 오는 음주차량이 신랑차를 뒤에서 충격을 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우선 신랑이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신랑은 머리 어지러움과 목 통증을 이유로 입원해 있는 상태구요 가해자도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구요 진단은 경부 염좌,두부 타박상으로 초진으로 2주 나왔고 향후 상태를 봐서 치료기간은 늘어날수 있다고 나왔어요
신랑현재 급여는 216만원 정도 받구요 현장일을 하는데 회사가 먾이 바쁜 관계러 오래 입원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돼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는 100만원에 합의를 보는데 가해자가 음주여서 150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주의에서는 적어도 200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냐고 하는데 적정 합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또 가해자 동생이라는 분이 오셔서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받고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합의서를 그냥 작성해줘도 되는지...이런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 도통 뭐가 몬지 하나도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합의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 부분을 참고하시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서는 주당 50만원에서 합의해주시면 일반적인 처리내용이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