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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8 22:45
조회수
1,343
제목

[]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3차선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방금 친구랑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혹시 보험쪽이나 손해사정 등의 관계자가 있으실까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우선.. 저희가 오토바이를 타던 입장이구요. 사고는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복지관쪽으로 진입을 하려다가 난것 입니다. 이를 이해가 쉽게 말하고자 하면 다음 그림과 같구요. (클릭시 커집니다.) 두줄은 황색 중앙선, 내부순환 내리는 곳 종결지점에는 양 옆으로 < 모양으로 좁아지는 흰색 실선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관계에 대하여 논리적 무장을 하기 위하여 의견을 빌리고자 함을 말씀 드립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한것에 경미한 사고로 다친 것으로도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구요. <사실관계> 1. 진입방향에서 원래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는데 내부순환도로 하향지점이 생기면서 좌회전이 금지가 되어있었습니다. 오늘 한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진입방향 오른쪽으로 정지 신호등이 켜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선과2차선을 넘어 목적지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목적지 옆이 인도부분이어서 그쪽으로 오토바이를 올릴려고 했구요...1,2차선으로 오는 차량이 없어서 3차선으로 넘어가던 중 뒤에서 오는 흰색 벤이 보여서 급히 다시 몸을 틀었습니다. 2. 사고는 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과 벤의 왼쪽 앞부분이 스쳤구요. 그로인하여 오토바이는 넘어지고 벤은 아랫쪽 은색 크롬으로 도금한 부분에 제 오토바이 색이 도장 되었습니다. 차량 사진만 찍었는데 우그러진 부분은 없어 보였구요. 3. 차량 운전자와 제친구가 서로 핸드폰 번호 교환을 했고, 그쪽에서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친구가 지갑을 안가지고 와서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 드렸습니다. (저와 친구 둘다 1종보통 면허가 있구요.) 저도 그쪽 신분증을 요구하니 명함을 주면서, 번호 교환했으니까 괜찮다고.. 자기가 사고경험 많아서 안다고 하더라구요. 4.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운전자는 사이더스 소속의 메니져로(명함에서..) 벤 안에는 여자연예인분이 타고 있었던것으로 추측이 되고 촬영이 있다면서 급히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실이 있고 시간이 뺏기면 안될것 같아서 현장 사진 촬영이나 락카칠 등 없이 나중에 전화하기로 하고 헤이지구요. 그분이 병원에 일단 가보라 해서.. 친구와 제가 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 정도로 그친것으로 보여집니다. 5. 병원에 다녀온 후 그분과 통화를 하니.. 뭐, 나중에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진위조사를 하러 나오고 그로 인한 것은 일단 저희쪽 100퍼센트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관계는 위와 같고, 일단 저희 입장을 말씀 드리자면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으니 그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어... (흠집부분 도장만 하면 되는데 범퍼 교환이라도 할까봐...)일단은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것은 과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할꺼고 그로 인한 배상도 할것인데, 다만 알지 못해서 입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입을까봐 걱정이어서요. <질문> 드릴께요. 1. 이 사고가 정말 저희쪽의 100% 과실입니까? - 중앙선 침범 사고는 100퍼센트 우리쪽 과실인건 알겠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2,3차선 교차점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차량도 바쁜 스케줄로 인하여 과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정거가 늦어졌구.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2. 혹시나 저희쪽 100%과실이 아니라면 손해 산정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 49cc 오토바이기에 저희는 보험이 없구요. 차량쪽에서는 보험사정이나 경찰신고접수등이 바쁘다는 이유로 인하여 나중에라도 진위 조사를 하자고 그래서.... 3. 제가 요구한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고 전화번호 교환 및 명함 전달 만으로 나중에 사고 진위 조사시 저희쪽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점은 없을까요? - 예전에 판례가 가해자가 병원까지 같이 가서 번호 교환을 했어도, 신분증 제시를 안했을 경우 뺑소니로 인정 되었다는 것을 본적이 있어서.. 4. 익스플로어라는 흰색 벤에 크롬 도금 범퍼였는데... 범퍼 교환 가격은 어느정도?? 일단 과실 비율이 산정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쪽 사고오토바이와 그쪽 사고차량의 수리 비용을 합쳐서 비율을 나눈다면.. 저희는 대략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토바이를 탄 저희를 친구,동생,조카 처럼 생각해 주시고 조언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쪽지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나 010-6322-5496으로 문자를 주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답변

질문하신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상황인듯 합니다. 중앙선침범 사고는 100%가해자로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부분은 오토바이 측에서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상대편 손해부분과 오토바이측의 손해부분 모두를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는것은 뺑소니 성립여부에 있어 판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고의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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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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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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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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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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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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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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