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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0 10:46
조회수
2,201
제목

[]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늘아침 우리 아이와 6살 어린이집에 가던중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의 골목길에서 차에서 아이들 내려주는지 서있길래 그차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출발하더니 아이들보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살짝 부딪혀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많이 놀래서 달래는중 운전자가 내려서 상황확인도 하지않은채 노려만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처음 교통사고라 경황이 없어서 번호판확인도 못하고 차가 가벼렸지만, 주변상황을 본 사람들이 많아서 확인은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그냥 내려서 미안하다고만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텐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사고처리를 원하시면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하여 사고접수처리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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