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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0 23:57
조회수
2,325
제목

[] 자동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며칠전 시장골목에서 차를 살짝 긇었는데요 그차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엿고 차주인이 봤는데요 그런다음 내려서 차상태를 확인햇습니다 근데 제가 뒤차가 계속 빵빵거리고 급한일이있어서 일딴 그냥 갔는데요 . 몇시간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 수리비만 물려주면 되나요 ? 아직 그쪽에선 연락이없는데;; 정말 급해서 그러니깐 답변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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