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저씨)가 일을 당해서 급하게 글을 씁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아저씨)는 자신의 트럭에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자신의
공장 앞길에 차를 주차시켜 두었습니다.
그 사이 무면허인 (영태)라는 사람이 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연 지나가던
(광수)라는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아저씨)는 상해를 당한 (광수)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의 무면헌운전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근거하여 그렇게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책임보험으로 지급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물론 아저씨 종합보험중 책임보험으로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