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교통사고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철심을 박는 다리 수술도 하셨고,얼굴에 두차례 수술을 했지만 흉터가 남은 상태고요(성형외과 전문의가 외래로 나중에 보자고 하셨답니다), 2년 후에 철심 빼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모르는 거 같아 이 사이트에 이것저것 질문과 답변을 보기도 했지만 앞으로 합의가 걱정입니다.
우선 교통사고는 100%가해자 과실이고 저흰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10대 과실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도 필요할수 있겠지만 가해자 측에선 형사합의 의사를 보인적도 없고,단 한차례의 연락도 없는 상황이니 .형벌을 다 받으려나 싶기도 한데, 경찰에서도 특별한 연락을 준적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긴한데,요즘엔 종합보험이면 가해자는 코빼기도 안비친다고 하니.. 꽤씸하네요.상대방 보험사에서도 한차례 방문이 있긴했는데 별다른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하는 일에 대한 몇가지 질문정도만?)
입원한지 3주 정도 지나고 있긴한데 집이랑 병원 거리가 멀어서 조만간 집근처로 옮길 예정인데(의사 권유), 치료비 내역서에 비보험부분(선택진료 등)으로 2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있던데, 이걸 저희가 내야 하는 듯한데, 치료비 부담과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1. 비보험에 관한 치료비는 청구할수 있나요?
2. 또 합의시점은 치료완료 후에 라면,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쪽에서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3. 저희쪽 보험사.상대 보험사.경찰. 가해자 너무 조용하네요.제가 너무 조급한건가요? 잘 모르니, 합의 할일이 걱정입니다.(대물(폐차됨).피해보상 등등)
답변
비보험 처리전 아마 병원측에서 비보험 등의 이유로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치료부분은 비보험 처리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부여된 치료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시점은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장해가 있다면 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액에 의의를 두고 생각하신다면 조기합의의 방식도 있습니다.그러나 추천할만한 내요은 안됩니다.
여러가지 피해보상등이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근거 자료등을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릴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상담대표전화 1644-8593
팩스 02-3486-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