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분당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눈으로 봤을때는 혼자 넘어진거 같지만 병원에 와서 다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비접촉 사고라고 하시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제가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좌측에서 갑자기 차가 한대 갑자기 튀어나와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저는 차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잡았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차안에서 아주머니가 창문을 내리시더니 자기랑 부딫힌게 아닌거 같다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저는 비접촉사고라는거 자체가 먼지도 몰랐습니다....그리고 지금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어꺠골절과 인대를 많이 다쳐서 현재 전치 12주가 나온생태입니다..그냥 산재처리로 끝내려고 했으나 다른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이런경우는 뺑소니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해야 되는건지 아직 혼란스러워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 운전자를 잡게되면 어떻게해서 증명을 해야되는겁니까??
그때 다른 배달하시는 분이 제 바로 뒤에서 계셨고 사고당시에도 그분이 부축해주고 그랬습니다...그분을 증인으로 내세워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답변
목격자분이 지인이 아니라면 뺑소니 신고시 목격자증언으로 처리 가능할것 같습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이 중상이십니다.
사법기관인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된 가해차량이라면 산재보다는 자동차사고쪽이 보상금이 많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