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로 1달 병원 입원하고 90일동안 통원치료(3차병원)에 통원 치료중입니다.(운수회사 운전기사 50세)
진단은 2차 진료 병원 진단명(30일 입원)
두개부 좌상 뇌진탕, 경추부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찰과상, 흉부좌상
50일 후 최종 진단 요추 4-5번 수술을 요함 진단서 보험사 제출함
사고 직 후 처음진단은 3주로 잘못진단 개인합의 없음
3차 진료 병원 정형와과 진단명
제12흉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부 염좌
추후 통증 악화 시 수술 사료됨
한달 후 진단 3-4요추간 4-5요추간 수술이 필요함
물리치료, 약물요법, 운동요법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술 외는 방법이 없음
3차 진료 병원 이비인후과 진단 - 필요시 진단서 가능함
90일동안 심한 이명으로 치료 처방약을 복용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신경내과로 진료의뢰서를 2번이나 보내줌.
지금도 심한 이명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림
3차 진료 병원 신경내과 신경외과 진단명
뇌 CT MRI 상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함 정신과 진료를 의뢰함
3차 진료 병원 정신과 치료중
현재의 증상을 사고 후유증으로 심각하게 봄
3차 진료 병원 한방과 진단 - 필요시 진단서 가능함
90일 동안 매일 지금은 2일에 1번식 침과 부항으로 치료받음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요함
2차 진료 병원 물리치료과
120일 동안 매일 지금은 2일에 한번 물리치료 받음
사고 후 120일 동안 치료 후 현재의 몸 상태
허리는 약간 호전되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함
병원에 가는 것 외는 집에서 누워서 지냄
일주일에 3일은 몸 전체 뼈 마디 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의 통증
심한 이명으로 불면증과 우울증 건망증 정신이상 악몽 공포증에 시달림
현재 보험사 합의금을 제시하며 목을 조름
추간판 탈출증만 30% 사고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50년동안 건강 검진 외 병원 치료 받은 사실 없음)
이비인후과 한방과 신경과 정신과 진단서는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00만원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도 6개월은 병원 치료해야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해야하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참고- 한 달 병원 치료비 약값 교통비 약90만원임, 회사 급료 120만원)
(1)지금 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현재처럼 계속 치료받고 버텨야하는지 아니면 소송을 또는 합의를)
(2)보험사의 술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보험사에서 그동안 가불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저의 생활형편을 안 보험사는
이제 생활비에 쪼들려 굴복하도록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말과 행동에서 보입니다. (3)합의해야할 시점은 언제? 만약 합의를 본다면 적정금액은?(척추 수술비430만-530만원입니다. 아직도 정신과 이비인후과 치료는 무기한입니다.)
(4)회사 근무 중 사고인데 이제 사직서를 내야합니까?(자주 전화가 와서 퇴직 종용하는데 회사에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5)기타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메일 - chautara@naver.com
답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물론 척추전방전위증,혹은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부분을 고려하지 안을수 없습니다.
특히 척추전방전위증은 거의 퇴행성 질환으로 판명되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여 기여도 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술이 고려가 되신다면 수술도 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신경정신과적 문제는 기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장해진단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