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및 게시판 글올리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얼마의 보상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피해자여러분의 빠른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관련경력 20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보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똑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를 진행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각 대학병원급 자문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사무장이나 일부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연령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입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모든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정도는 하셔야 겠죠^^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반대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게시판에 글주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원할한 합의를 통하여 순리적으로 일처리 하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단 2~4주의 경미한 진단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은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제일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액은 최하 10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기십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인데 기왕증 퇴행성 이런말은 무슨뜻인가요?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싸이트 문의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내용이기도 하죠
디스크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수도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안그래도 보상을 적게 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집니다.
퇴행성에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시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이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실무에서(소송,소외합의)는 오히려 많은 판례를 근거로 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때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얼마전(2007년 10월경)에 의뢰하신 분중에 소득이 높으신 경기도 안산에 정**씨(단순디스크) 께서는 수임된지 13일만에 저희 사무실에서 합의하시기를 4천8백만원에 합의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 보험사에서는 700만원에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셨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보험사라면 판례를 근거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했을때 순순히 응하고 합의를 하지만...
그러나 간혹 고집을 부리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겠죠..
그러한 경우는 시기적으로 의뢰시점부터 4~6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의뢰하시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면 무엇이 좋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의 빠른쾌유와 가족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많이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중 한가지 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빠르면 일중일도 안걸릴수 있고 늦어지면 6~8개월
혹 피고측보험사 항소시에는 그이상 일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과 주요 쟁점사항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의뢰가 되면 저희들은 보험회사에 수임의뢰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피해자의 예상 손해액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게 되죠...
이때 피고측 즉 보험사에서 그들이 소송시에 저희들이 산출한 보상내역이 지급될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받지 않고 합의의사를 밝힙니다.
소외합의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의 주장이 명백하고 판례에 근거하여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인정을 못한다고한면 그때 소장을 작성하여 정식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이나면 보험사에서는 다시 저희들에게 합의의 의사를 밝혀 옵니다.
저희 의뢰사건 중에 소외합의가 70~8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빠르면 엄청나게 빠르게 늦어져도 평균 2달 안팍이면 거의 모든 사건은 종결이 나게 되죠...
빨리 합의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수많은 소송경험 과 1년에도 2만건 가까이 판결되는 교통사고 판례를 근거로 빈틈없이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함부로 저희들의 요구를 거절할수가 없습니다.
법정에 가서도 승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개호,장해판정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상담하시어 소송의 실익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손해사정사무실과 변호사사무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이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단,합의절충은 안되고 서류로만 의견서를 제출...
물론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것이죠...
1,2차에 걸친 서류를 보험사에 넣을경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마지막 2차까지 인정못하면 거기서 업무가 정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은 법정대리인은 될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변론도 안되며.. 서류가 아닌 말로써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 할수가 없는것이죠....
이부분이 변호사 사무실과의 크나큰 차이점이라고 볼수있죠..
보험회사로 부터 받아야 할돈은 100 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을 다 청구해서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할것 같고.....
알아서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신청을 하나 그 신청금액이 100 이라는 기준을 했을때 일반적으로 50에서 최대70정도가 한계이죠...(물론 청구는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해서는 처리가 안되는것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이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합의금액 최대치까지 서류를 넣을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하는것을 어찌 해야 하나요....
소송판례시 준용을 하여 청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20%는 삭감당하게 되고 이것을 보험사에서 특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신다고 해도 그 업무에는 한계가 있는것이죠...
심한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분께서 산출하신 금액과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를 해드린 금액이 몇배가 차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내용의 글이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손해사정사분들을 폄하 하거나 함부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자를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노력의 댓가 만큼의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오랜 업무경험상 그렇다는 주관적인 사견인것이죠....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손해사정사분은 상기 내용의 글을 어느정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피해자가 받으셔야할 피해자의 권리 즉 합의금을 소송판결시 예상되어지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게 되고 조정과합의를 거쳐 보험사에서 인정못하겠다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걸쳐 법정에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것이죠...
그리하여 판결된 금액이 곧 대한민국 법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되는것이죠....
장해가 예상되는 내용의 사건이거나 판단이 애매한 사건이라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처리하는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손해사정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싸고,교통사고 많은 손해사정인이 더 났다고.. 하는는 이유를 들며 손해사정사무실쪽으로 유도를 하시는데요....
손해사정사무실 보다 변호사사무실에서 금액은 더 많게(당연히 수수료를 제외하고요) 처리는 훨씬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보험사에서는 변호사사무실보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해주면.... 업무처리하기가 좋죠... 보험사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최대한 맞출수가 있으니까요....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를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 자체를 꺼려하는데...
왜 그럴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