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2월2일 일요일에 골목길주차후 볼일마치고 다시돌아와 접혀졌던 사이드미러를 원상태로 복귀중 뒤에서 가해자차량이 등뒤로 지나가면서 샌드위치상태가되며 몸이 사이드미러쪽으로 밀려 사이드미러모서리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넘어지진않았으나 그충격으로 인하여 요추부분과 좌측가슴뼈부위의 타박이 있어 치료중임. (요추염좌+갈비뼈염좌+허벅지뒤부분 =총 2주진단치료중인데 허리부분은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아직도 피로감을 쉬이 느끼는상태임)
사고당일,가해자는 창문을 열고 연락처를 남겼고, 다음날 가해자 보험사측과 전화상합의로 45만원을 송금받은후, 일하러 나갔는데 패달을 밟는순간 다리로부터 허리사이의 통증이 느껴져 ,일단 정식으로 병원진단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여 병원진단전 합의금을 취소하고, 현재 통원치료중임.
직업은 방문학습지(영어)교사이며, 직업의 특성상 바로 입원치료가 힘들어-병원에선 x레이 검사후 2주간 통원치료를 권했고-현재 일주일동안 통원치료중임.
[질문사항 정리]
[1]일반적으로 통원치료는 직업소득보상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요? 만일 진단서상에 안정가료로 나온다해도 보상을 절대 불가능한건지요?
현재 보험사측은 본인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는 상태임.[병원1차진단결과로는 2주정도 통원치료를 권함.
[2] 만일, 일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어차피 입원치료가 아닌이상
정말 인정받지 못하나요? 휴무관련 근거서류를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는지요? 본인은 방문수업이라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수업에 임하여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가해자측 담당자와 협상하는것이 현명할가요?
[3] 보험사측에서는 일단 치료를 계속받아보라는 말외엔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데 ,현재의 생각으론, 일을 계속하며 치료를 받아 치료상태가 호전되질 않는것같으니, 입원은안해도 2-3주정도 쉴 수 있는 금전적보상을 위자료와 더불어 해달라..만일 불가능하다면 정밀진단mri촬영이라도 일단 해봐야겠다 고 보험사직원에게 입장표명을 하고자 하는데 설득력이 있는지요? mri 진단시 xf레이촬영내용과 별다른 추가적인 소견이 없을 경우엔 비용부담을 제가 질 수 도 있는지요?
[4] 주위동료들은 교통사고는 일단 병원에 들어누어야 해결이 빠른데 왜그랬냐며 병원 원무과장과 상담을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야하는지, 또 어떤 협조를 구해야하는지 병원측입장은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 상황판단이 안서네요? 올바른 방법일까요?
[5]보험사와 병원은 매일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받는 입장이라고들 하던데 일단 의사선생님께는 일반통원치료가 아닌 안정가료로 해달라고 부탁할 예정인데.. 어떨지요?
상담내용이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교통사고 피해는 처음이라서 상담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읽기 힘드셨겟지만 귀사의 성실한 답변은 동종류의 다른 피해자분들께도 많은도움이 될 수 도 있지않을 까 싶습니다. 신속답변올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중이 아니라도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는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입원 및 통원 그리고 정밀검사에 관한 부분은 환자가 원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의사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 질수 있는것입니다.
흔히들 병원원무과 직원이 입퇴원 결정을 하는것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재질문에 대한 답변.
재질문 내용 잘 보았습니다.
답글내용을 검토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겨진 전화번호가 없어서 연락을 못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