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8 오전11시 경 삼거리에서 아버님이 운전하시던 경운기가 좌회전을 하기위해 도로에 진입하였으나, 달리는 차들 때문에 중안선을 넘지 못하고 역주행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중이었거나 대기중에 달려오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마주오던 차가 있었던지 경운기 쪽으로 핸들을 틀어 경운기가 두 동강이 나고 아버님은 뇌출혈 및 손상이 심하여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경운기 뒤에 타고 계시던 어머니는 이마에 심한 타격을 받아 봉합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상대 차량의 아줌마와 아저씨는 이상이 없고 차만 망가졌나 봅니다. 운전자는 아줌마인데 초보이시구요.
경운기가 역주행 방향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해서 시속40킬로 구간입니다. 그리고, 주의하라고 황색등도 깜박이고 있구요.
제 생각으론 과속이 심했을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량과 경운기가 망가진 정도를 가지고 속도를 측정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 현장 조사는 이미 끝났고, 경찰이 망가진 경운기의 사진을 찍어갔다고합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치료비는 물려준다고 하는데 어땋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운기의 과실로 나중에 저 쪽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구요. 아무튼 아버님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번사건은 과실이 쟁점일것 같습니다.
과실이란것은 양자간에 가감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어라고 명확하게는 말씀이 곤란하지만...
처음 경찰조사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