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가출을 한상태로
9월 7일날 오토바이를 타다가
새벽5시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바로 알지 못했엇구요 무려 한달 반이나
지나서 동생을 찾았습니다.
사고는 삼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자회전을했고.
상대방은 직진을 하는 자기신호에 동생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목격자로 인해서 뺑소니친 사람은 3일만에 잡앗구요.
제동생은 오토바이 면허도 없었고 오토바이도 자기것이아니였고
신호를 무시햇기때문에 사고의 과정은 제동생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 상대방도 무면허 였구요. 결과는뺑소니를 쳤기때문에
그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구요.
제동생은 지금 머리를 다쳐서 뇌의 3분의 2이상 뇌가죽어있고,
겉에 외상은 타박상정도구요, 거희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수술을 해서 더 낳아질 방법도 없다고하구요
더할 치료도 없다고 병원에서 다른요양원이나 작은병원을
알아보라고도 하구있구요.
그래서 상대방측과 합의를봐야하는데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하고
그쪽에서 제동생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하고
그 합의금정도는 얼마정도가되나요?
또 지금 제동생나이가 중3인데 학교를 중3학년 초에
학교를 자퇴를해서 지금 또 학생도 아닌 무직상태구요,
그리구 저희가족은 할머니,저와,동생2이렇게살구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되있어요. 애가 상태가 좋은상태도
아니라서 할머니가 낮에 간병인분과 함께계시구
애를 24시간 돌봐야해요. 평생 이렇게 살수도 있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여부가 상당히 중요할수 있습니다.
평생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신것 같습니다.
가해자와 개인합의(형사합의)도 해야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16번항목을 참조하시기 발바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상담대표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