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뇌손상이 심하셔서 아직도 사고 당시의 기억을 찾지 못한채
4개월째 항상 가족과 함께 지내십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꾸 정신이 없으시고 잊어버리셔서 아직 혼자계시게 하기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서에서는 자꾸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는 완쾌는 커녕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빨리 사건처리를 하라고 말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진술도 불가능하고 아무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텐데 자꾸 증거사진과 상대방 진술서를 봐야한다고 하는걸로 봐서 잘못을 시인하게 하려는 뜻인것 같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인을 하면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세요~~
교차로 추돌사고라 거의 쌍방인데,,저희 차가 버스 앞바퀴에 부딪힌 사진자료가 있어서 60-70%과실이 있는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찰과 맞서 싸울필요없이 보험처리 되겠다 싶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고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꾸만 재촉하면서 사건처리에만 급급한 경찰측에 화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서 1차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정말 중요하죠...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으시면 당연히 안되죠......
변호인(변호사)을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조사내용에 따른 차후 결과가 보상까지 직결되기 때문이죠..
경미한 사고라면 생각을 달리 할수 있으나
아버님의 중상정도시라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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