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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7 15:33
조회수
1,255
제목

[] 황단보도에서 덤프차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진단이 5주가 나왔는데 궁금한것은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10대항목으로 합의는 어떻게하는지 그쪽에서는 합의볼생각이 없는지 연락도 없습니다

답변

합의는 가,피해자끼리 이루어 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의 의사가 없이 벌금으로 대처할수도 있고(8주정도이하의환자의경우) 공탁을 할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일단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란 치료에 관한부분과 보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 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상황이 발생되어 질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관계가 없습니다.즉 형사합의와는 관련없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하셔야 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 형사합의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경우 공탁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공탁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하는것이죠) 여기에서 주의하실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봐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양식이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가급적 사용을 피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사망사고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보통 불구속 하는것이 현재 법원의 추세 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사항부터는 형사합의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들중에 주로 하시는 내용들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실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실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죠... 그러나 궂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80 정도 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 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30 정도인데 합의시에는 어느정도 공제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경우는 1000만원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원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겠죠..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 입니다. 불구속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 하면 알려 줄 겁니다. 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민사 부분은 상대방 책임보험사 혹은 종합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가능 합니다.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시에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0대중과실이 아닐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하는것이죠..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공제안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경우 채권 양도하고 합의서에 책임보험 배상외의 순수한 형사합의금의 일부 라는 조항 집어 넣고 하시면 됩니다.(저희 싸이트 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어렵기도 한것같지만 알고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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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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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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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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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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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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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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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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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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