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위자료 등급기준
답변
가해자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 지급기준에 의한방식(1~12급)에 의한 기준이고 종합보험 가입이라면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산출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산출기준이 정식적 위자료 포함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보험가입여부 부터 따져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셨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위자료 산출방식(법원판례기준)에 따란 적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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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