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아침 7시 30분경
산타페 승용차랑 오토바이랑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상황은 제가 산타페 승용차 운전중 신호등이 없는 우측길로
우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시도하던중 바로 우측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부딧힌 것입니다.
당시 50미터 후방에도 없던 오토바이가 빨리 간답시고 우측 차선을 이탈하여
사이드밀러 에도 보이지않던 우측 사각지역으로 끼어들었고
저는 30미터 전방에서 우측 깜빡이를 확실히 넣고 속력을 줄이고 천천히 우회전을 하였고 차량 우측사이드 밀러쪽과 오토바이가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쓰러졌고 저는 곧바로 차의 시동을 끄고 내려서
괜찮으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깐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에게 욕을 하면서 깜빡이도 넣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면서 발로 저를 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우측 깜빡이를 넣었고 그쪽분이 보이지않는 사각지역으로 먼저 오시지 않았냐고 하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욕을 하면서 옆에 있던 돌로 저를 위협하였습니다.
일단은 회사출근 문제도 있고해서 합의하에 연락처를 받고 서로 헤어졌었습니다.
12시쯤에 차량사고당시의 목격자한테 전화를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격자가 나중에 알아보고 전화를 줄꺼라던데 아직까지 전화가 없습니다.
내일 확실하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하네요
누구의 과실이고, 누가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 스럽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도 전혀 과실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정확한것은 경찰에서 가,피해자를 가려줄 상황이지만..
질문자님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판단되어집니다.
보험회사에 접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