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9일 21:30분경 인천계양구 계산동 경복궁(고기집)옆 노상에서 제가 뺑소니를 하였다고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상대차량은 택시구요......
정황은 제가 경복궁에 당일 19:00경에 경복궁에 약속이 있어서 그 앞을 지나다가 경복궁을 발견하고는 정차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진기어를 넣고는 엑셀을 밟지않고 후진하던중 약 50cm 뒤에 있던 택시와 부딪친 사고입니다. 당시에 택시에는 여자승객이 한명 있었는데 제가 내려서 기사와 여자승객에게 괜찮다고 하니 한 분(여자)과 개(택시기사)가 괜찮다고 해서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물론 차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출장을 갔다 와보니 출석요구서가 와서 황당하군요.......
그때 당시 저녁 7시에 경복궁에 가서 저녁 9, 9시 30분경에 나왔구요, 물론 식당 영수증(카드)도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신 분들도 4명있구요.
황당해서 여꿉니다. 꺼꾸로 무고죄나 공갈죄등(법을 몰라서요)으로 택시기사놈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뺑소니 성립여부는 어려울듯 합니다.
사실그데로 경찰에 진술하시기 바랍니다.